고객에게 '렌탈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무료 렌탈을 미끼로 삼아 304건의 변칙 계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8천31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30대 영업사원이 오늘(2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2일, 정수기 렌탈업체 소속 A씨(30대)에게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렌탈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씨의 행각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회사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고객들을 유인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렌탈료를 대신 내줄 테니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고, 1년 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도 지원하겠다」는 변칙적인 제안을 했다. 심지어 '다른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만적인 수법으로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304건의 변칙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8천313만원에 달하는 영업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겨 독자들에게 사건의 규모를 각인시켰다. 고객들에게는 이득인 것처럼 보였던 제안이 사실은 영업사원의 사기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반전을 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