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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 내줄게' 사기꾼의 말로…304건 변칙계약 끝 징역형

고객에게 '렌탈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무료 렌탈을 미끼로 삼아 304건의 변칙 계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8천313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30대 영업사원이 오늘(2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2일, 정수기 렌탈업체 소속 A씨(30대)에게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렌탈료를 대신 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씨의 행각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회사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고객들을 유인했다. 그는 고객들에게 「렌탈료를 대신 내줄 테니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고, 1년 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도 지원하겠다」는 변칙적인 제안을 했다. 심지어 '다른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만적인 수법으로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304건의 변칙 렌탈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8천313만원에 달하는 영업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겨 독자들에게 사건의 규모를 각인시켰다. 고객들에게는 이득인 것처럼 보였던 제안이 사실은 영업사원의 사기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큰 반전을 안겼다.

'렌탈료 내줄게' 사기꾼의 말로…304건 변칙계약 끝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규정을 어기고 고객들을 속여 계약을 유치한 점을 인정하며, 그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는 정수기 렌탈업체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해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이자, 고객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장기석 판사는 A씨의 범행이 단기 실적 압박 속에서 발생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범행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 실적에 매몰된 영업 관행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정수기 렌탈업체를 포함한 기업들은 이 같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업사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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