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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무료'' 미끼 판매 반전…221명 할부금 30% 감액

상조 서비스 가입 시 ''무료''라던 고가 전자제품 계약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되며, 롯데렌탈이 소비자 221명의 할부금을 30% 감액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2026년 8월 2일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 전자제품 구매 계약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에 소비자 221명의 총 할부금을 30% 감액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전자제품 구매 계약이 ''무상 제공''이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판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고액의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판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장기간 할부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들은 기만적인 설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221명이라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롯데렌탈, ''무료'' 미끼 판매 반전…221명 할부금 30% 감액
[사진=연합뉴스]

롯데렌탈 측은 그동안 전자제품 ''무상 제공'' 안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판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상 상조서비스 가입과 전자제품 할부 구매 계약이 명확히 결합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롯데렌탈이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통해 판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결국 불완전판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상조회사뿐 아니라 결합상품을 판매한 업체에까지 불완전판매 책임이 확대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이미 100만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상당 기간 사용했고, 상조서비스 역시 향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구제를 앞당길 필요성도 인정돼, 최종적으로 할부금 30% 감액이라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일방적인 피해 보상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결정은 롯데렌탈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롯데렌탈이 이를 수락하면, 이번 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유사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자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상조 결합상품 시장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결합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가격과 서비스 조건을 투명하게 고지해야 하는 책임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롯데렌탈의 향후 조정안 수락 여부가 추가 피해자 구제는 물론, 관련 시장의 건전성 확립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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