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 가입 시 ''무료''라던 고가 전자제품 계약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되며, 롯데렌탈이 소비자 221명의 할부금을 30% 감액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2026년 8월 2일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롯데렌탈이 상조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한 전자제품 구매 계약이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에 소비자 221명의 총 할부금을 30% 감액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전자제품 구매 계약이 ''무상 제공''이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판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고액의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판매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장기간 할부로 지불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들은 기만적인 설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 221명이라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롯데렌탈 측은 그동안 전자제품 ''무상 제공'' 안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완전판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상 상조서비스 가입과 전자제품 할부 구매 계약이 명확히 결합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롯데렌탈이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통해 판매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었음을 인정하며, 결국 불완전판매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상조회사뿐 아니라 결합상품을 판매한 업체에까지 불완전판매 책임이 확대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