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KEPCO, 이하 한전)가 12일 전기차 전기공급 기준 및 충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서울시와 제주도의 시내도로에 ‘저속 전기차(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운행이 허용되는 등 향후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전용요금 인가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잠정전기공급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제도는 충전인프라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저압 신규공사비를 납부하면 계약전력 499kW까지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해 저압전력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전용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한다.
또한 한전은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일반용 전력 공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신청없이 전력을 사용할 경우 요금 과다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인해 차단기가 동작하거나 화재발생 등 전기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해서는 일반용전력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 전력과 산업용전력 등이 공급되는 장소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전기차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장소에 전력공급요청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