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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의 신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6일 이효리 소속사 엠넷미디어 관계자에 따르면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는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했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관계자는 "이효리와 상의하고 나서 뮤직비디오 재심의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로 지적된 장면이 워낙 비중이 큰 장면이라 고민"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로 뮤직비디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효리뿐이 아니다. 이효리에 앞서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도 이효리와 비슷한 이유로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