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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프로펜 성분 파스, 15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앞으로 바르는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은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의 의약품을 사용한 후 최소 2주 동안은 약을 사용한 부위에 햇빛 노출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0일자로 케토프로펜 성분 외용제 73개사 118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허가사항 전반을 개정하고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1월말 프랑스에서 광과민증 부작용 등을 사유로 케토르로펜 겔제의 시판을 중지한 것과 관련하여 약물사용중 햇빛 노출을 피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 허가제품의 안전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식약청은 종합 검토를 거친 결과, 광과민증 부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국소적 증상으로서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중대한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