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등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한 ㈜영풍문고와 ㈜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 대해 20일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가 2008년 4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불공정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납품업자들에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체 판촉행사를 열면서, 예상이익 및 판촉비용 분담비율 등에 대해 서면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영풍문고는 해당 기간내 289개 납품업자에게 모두 10차례 비용을 부담시켰다. 알라딘도 89회에 걸쳐 446개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