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한은행의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혜택이 확대된다.
신한은행(행장 서진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은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가 면제된다.
현재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 송금 수수료는 건당 600∼1천600원, 영업시간외 현금 인출수수료는 5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