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까지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면서도 탈북자가 발견될 경우 북한에 강제송환해 한국 정부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받아왔었다.
신문은 랴오닝성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이 거의 매일 많게는 30명까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3일 미사일 발사의 구체적 계획을 애초부터 중국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해, 탈북자 북한 송환 중단이 "우호국에 대한 북한의 배려가 없었다"는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다.
또 지난달 하순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탈북자 처리와 관련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달 들어 강제북송 중단뿐만 아니라 3년 가까이 자국 내 한국 공관이 보호하던 탈북자 5명을 국외추방 형식으로 출국을 허용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용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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