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일본 정부 "강제징용자 보상 완전히 해결됐다"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 정부가 25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이 완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여명이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패소로 판결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이후 일본의 첫 공식 반응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도 회견에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을 포함한 청구권은 19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나 한국 정부의 보상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도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 회사는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