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 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 나서 마치 많이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왔다'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일 뿐"이라며 "소비자들은 실제 할인 혜택이 없음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위법 행위에 속아 손해를 입었기에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의 행위는 고가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가격·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사기 및 착시 판촉"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