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통사 스마트폰 교체 안내엔 열내면서 요금절약 안내는 '인색'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소비자 의사에 관계없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라고 권유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텔레마케팅(TM)은 활개를 치고 있는 반면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일반 가입자에게 요금 절감법을 알리는 데는 소극적인 이통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이익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LTE 플러스 할인', '스마트 스폰서' 등 요금할인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3년간의 요금할인 적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는 다시 '약정 요금할인제' 등 다른 할인제도에 새롭게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채 이전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이통사는 또 장애인·노인·청소년 가입자에게도 전용 요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 또는 불법 텔레마케팅 소지가 있어 직접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대신 상담 요청이 들어오거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마트폰 교체 등을 권유하는 무차별적 불법 TM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통사의 이 같은 해명이 뻔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가 자체적으로 불법 TM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가입자들이 일주일에 몇 차례씩 스마트폰을 바꾸라는 전화를 받는 실태에는 변화가 없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통사 본사 정책에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본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유통망의 'TM 공해'로 이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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