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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법원에 진흥저축은행 파산 신청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1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을 선고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진흥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0.63%에 불과하고 부채가 자산을 1706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이 희박하자 예보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

진흥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화, 관계 회사의 투자손실 급증,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초래 등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