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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주차장 설치 시 '사업비 지원'

▲ 공동주택 주차장
▲ 공동주택 주차장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운동·조경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에 50만원, 20면에 1천만원이며, 단독주택도 담이나 대문 등을 고쳐 주차장을 만들면 150만∼17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옆집과 공동으로 만들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에 2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44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