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법률칼럼] 자동차 과속의 기준

유재국 기자

 

 

위반사항

범칙금

벌점

과태료

비 고

20/h 이하

30,000

0

1만원 추가

자진납부시 32,000

20/h 초과

60,000

15

1만원 추가

 

 

40/h 초과

90,000

30

1만원 추가

 

 

60/h 초과

120,000

60

1만원 추가

 

 

  최근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되었다. 이파인 교통범칙금, 과태로 조회 및 납부시스템(EFINE - http://www.efine.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우스갯소리로 “5분 먼저 가려다 50년 일찍 갈 수 있다”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는데, 나로 인한 사소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대로 과속은 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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