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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부터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본인 확인 마이핀(My-PIN) 서비스 시행

무작위 13자리 번호 사용으로 개인정보유출 불안감 해소될 것으로 기대

올해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시범운영 후  8월 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 서비스는 그 동안 주민번호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에도 계속 무분별 하게 제공해왔던 방식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번호를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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