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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무 노무칼럼] 회사 도산시에도 체불임금 받을 수 있다

이경무 노무사
이경무 노무사
A사는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인 기업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승인을 받았다. 자금 투자를 받지 못한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이다.

B사는 상시근로자수가 50명인 기업으로 역시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도 상당액에 이르러 법인의 책임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회사는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

A사와 B사의 직원들 중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람도 있고 진정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 직원들도 있다. 사업주는 잔여 자산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최대한 지급하여 체불진정 취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직원들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체불된 임금을 가능한 빨리 받고자 한다. 양 자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체당금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도산 기업에서 퇴직 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체당금 지급사유가 있고 (2)사업주 및 근로자의 수급요건이 갖추어지면 청구절차 등을 통해서 (3)상한액이 정해진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1) 체당금 지급사유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영 제4조, 제5조). 기업의 도산에는 ‘재판상의 도산’ 과 ‘사실상의 도산’ 이 있는데 ‘재판상의 도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 등 사실인정을 결정하게 되며, 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인정된다.

A사의 경우가 재판상 도산에 해당되며 B사는 사업의 폐업 외에 여러 조건이 만족된다면 지방노동관서에 사실상도산등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판상의 도산’과 ‘사실상의 도산’의 여러 차이점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은 전자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반해 후자는 고용노동부가 결정함에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의 수급요건

체당금 지급사유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수급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근로자의 수급 요건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①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정일 또는 선고일
③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정일

(3) 상한액이 정해진 체당금

이렇게 체당금 지급사유와 수급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 휴업 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데, 임금채권의 보장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생계비 부담이 많은 중·고령층을 우대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해당임금의 각 1월분 및 해당 퇴직금의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의 30일분의 월정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4) 연말정산환급금의 체당금 산정 포함 여부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타 경비 등 임금이 아닌 것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체당금 확인신청시 연말정산환급금이 문제되곤 하는데 고용 노동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정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2005.8.26, 근로기준과-445). 간혹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점을 착오하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수 있다.

(5)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진정을 취하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      이 가능한지 여부
체당금 지급 사유가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사실상 도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 재무 등과 관련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더 이상 변제할 자산이 없는 사업주와 생계유지를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라도 필요한 근로자는 체당금 수급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체불진정을 취하한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사업주가 체당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근로자에게 진정 취하를 요청하여 근로자가 먼저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및 제8조(사업주의 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금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확인 및 미지급임금 등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 · 확인을 위한 사업주 강제조사가 곤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2006.2.28, 퇴직급여보장팀-626).

지금까지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다. 체당금 제도는 체불된 임금을 더 이상 변제할 자산이 없는 사업주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 체당금 지급 요건 및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 체당금은 실제로 체당금을 지급받지 않았어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체당금 확인신청만 해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체당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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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경무 dkula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