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 법안에 대해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검찰에 쏠린 영장청구권의 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경찰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지만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특검 등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가능성도 보인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국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검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