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오토바이 배달근로자의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고용노동부는 라디오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오토바이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청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예정이다.
치킨·피자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 업체는 이날 고용노동부·경찰청이 주최한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간내 배달' 근절 등 배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