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디자이너 이효재 씨가 회사 직원에게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공소가 기각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씨(58·)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모(41) 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1년간 일하며 임금 약 1억911만원 과 퇴직금 6400만원 등 총 1억 15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피해자 김씨는 지난 18일 피고인 이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