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