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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4333호 사전청약. 28일부터 접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 1차 물량 4333호의 모집공고를 16일 낸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가 주변 주택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입지와 입주 시점을 고려했을 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지가 좋은 성남과 위례신도시에선 3.3㎡당 분양가가 2500만원선으로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본 청약하기 1~2년 전 미리 청약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물량이 공급된다.

공공분양

▲2021년 사전청약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3만200호로, 7월 4333호, 10월 9천100호, 11월 4천호, 12월 1만2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1차 물량 4333호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1050호, 남양주 진접2 1535호, 성남 복정1 1026호, 위례신도시 418호, 의왕 청계2 304호 등이다.

이곳에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추정분양가가 산정됐으나 주변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주변의 60~80%라고 해도 서민층들에게는 분양가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 계양에서는 총 1만7000호(분양+임대) 중 1050호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왔다.

A2 블록에서 59㎡ 512호와 74㎡ 169호, 84㎡ 28호 등 709호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A3 블록에서 55㎡ 341호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약 1400만원 수준이다. 59㎡는 3억5600만원, 84㎡는 4억9400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인 55㎡는 3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천

인천 계양지구는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에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의 22%) 등 자족공간과 녹지 비중이 높다.

지하철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간선급행버스(BRT)를 설치해 지하철 5·7·9호선, 공항철도, 광역급행철도(GTX)-B 등 주변 철도노선과 연결한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인근 별내신도시와 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신규택지다.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다.

공공분양은 A1 블록에서 51㎡ 341호와 59㎡ 532호, B1 블록에서 74㎡ 178호, 84㎡ 45호 등 총 1096호가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A3 블록에서 55㎡ 197호, A4 블록에서 55㎡ 242호 등 43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약 1천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51㎡는 3억400만원, 59㎡는 3억5200만원, 84㎡는 4억5400만원이다.

지구가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있고,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

성남 복정1지구에선 4400호의 물량 중 1026호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A1 블록에서 51㎡ 174호, 59㎡ 409호 등 583호가 나오고 신혼희망타운은 A2 블록에서 46㎡ 51호, 55㎡ 193호, A3 블록에서 55㎡ 199호 등 44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에선 분양가가 5억원을 훌쩍 넘긴다.

59㎡의 경우 분양가가 6억7600만원에 달한다. 면적이 가장 적은 46㎡의 분양가는 5억3천500만원이다.

지구 내 신설 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돼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선 신혼희망타운(A2-7 블록, 전용 55㎡) 418호가 공급된다.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을 누릴 수 있다.

55㎡ 분양가는 5억5600만원이다.

성남

국토부는 성남과 위례는 땅값이 다른 곳보다 높아 다른 곳에 비해 고가인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의왕 청계2지구는 청계1지구와 연계해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된다.

총 공급 물량 2000호 중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55㎡) 304호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신청자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및 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 28(수)~8. 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 4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 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 청약신청을 접수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확정된다.

청약은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하거나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안내전화(☎ 1670-40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