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지며 보유세 및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지며 보유세 및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오른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과열되었던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등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2023년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를 69.0%로 하향)으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도 1년 전보다 월평균 3천839원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 평균 납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낮아지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등굽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재산보험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건보료 변동은 올해 11월부터 적용된다.
또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천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호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각종 복지혜택 수급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급격한 공시가 상승으로 재산 가액이 높아져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도 다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47%와 50% 이하가 기준이다.
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 수급 대상이 늘어난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도 공시가 하락으로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이달 23일 0시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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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