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건설현장 실태 조사·점검 등을 위한 계도기간을 내달 19일까지로 설정하고, 결과를 토대로 22일부터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요 유형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 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 신고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경찰청은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 이후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