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건설현장 실태 조사·점검 등을 위한 계도기간을 내달 19일까지로 설정하고, 결과를 토대로 22일부터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 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 신고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경찰청은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 이후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