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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무혐의' 공방…野 "재수사 명령", 與 "범죄 불성립"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전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장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야당에는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진상을 확인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형법에 규정된 '동시 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일주일에 3∼4차례나 재판받으러 다닌다. 결국 법정에 가둬 두는 '법정 연금'을 시도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검찰의 '김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거듭 충돌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 고리인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은폐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씨와 김 검사는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며 "김 검사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민주당 주장은 억지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 3개 특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1소위로 일괄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화영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