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 외국인 투기 우려에 정밀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체류자격,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거래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 외국인 투기 우려에 정밀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 외국인 매수인 신고 내용 확대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기존 신고 내용에 더해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래 신고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내용이 확대되었다.
▲규제 효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40% 감소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감소폭이 49%(353건→179건)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감소폭은 48%를 기록했고, 서초구는 75%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주요 거래 국적인 중국과 미국의 거래량 감소폭은 각각 39%와 41%를 기록했다.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 건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56건 →1건) 급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기 행위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위주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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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