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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나에게 맞는 승자는?

음영태 기자

사회초년생으로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세금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매년 세금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연말정산은 뭐고, 종합소득세는 왜 또 신고해야 해?"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거나 반대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매년 세금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다시 꺼내 봐도 되는 사회초년생 맞춤형 절세 가이드를 정리했다.

▲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대상자부터 확인하기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세금 신고 대상인지 알아야 한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대상이다.

매달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을 1년 치로 합산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적게 냈으면 더 낸다.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개인사업자 혹은 '투잡'으로 추가 수익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한다.

▲ 놓치면 손해! 사회초년생 필수 공제 항목 3가지

사회초년생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특별한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5년간 소득세의 90%(연간 200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⓶청년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⓷월세 세액공제

자취하는 직장인이라면 필독!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지불한 월세액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바로 깍아준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필수다.

연말정산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을 찾아라

무조건 카드를 많이 쓴다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항목들은 공제율이 훨씬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환급액이 늘어난다.

▲ ‘홈택스’와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세금 시즌이 닥쳐서 준비하면 늦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라.

매년 10월경 오픈되는 이 서비스를 통해 1~9월까지의 소비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쓸지 체크카드를 쓸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

바쁠 때는 이 리스트만 체크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인적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소득 요건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본인을 위한 학원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나 대학원 교육비도 대상!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니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챙길 것!

기부금- 정치자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영수증은 미리미리 모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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