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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법원 산재 인정 시 원칙적 상소 자제”…산재 소송 장기화 개선 추진

이겨레 기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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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를 자제하기로 하는 기준을 도입했다. 산재 소송 장기화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줄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상소 제기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다. 대신 공단은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 규정도 유지된다. 판결이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상소가 가능하다.

이번 기준 개편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제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최근 공단은 이미 일부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하는 사례를 보여왔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요리 매연 노출에 따른 폐암 사건, 인쇄업 노동자의 뇌종양 사건, 반도체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법원 판결 이후 추가 상소를 하지 않았다.

공단은 산재 소송 장기화 문제도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산재 질병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기준 약 22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종길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 구제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재 인정 사건에서 노동자가 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산재가 인정될 경우 보상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실제 소송 감소 효과와 제도 운영 방식은 사례 축적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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