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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로 3260만원 번 유튜버 구속심사

김현수 기자

가짜뉴스 6개 영상으로 3,260만원을 벌어들인 유튜버의 실체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후원금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후원계좌를 추적한 결과 단 6개 영상으로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 160조원 비자금·군사기밀 중국 전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어 27일에는 '이준석 하버드대 복수전공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전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허위통신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허위통신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씨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수익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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