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뇌물 의혹으로 4년간 수사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을 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수사받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관련자 전원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검찰로 이관된 후 4년간 수사가 진행됐다.
고발 내용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관련 아파트 분양 특혜를 받고, 윤 전 대통령 부친이 의혹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수사 시기 불기소 공모를 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4년간의 수사 끝에 뇌물 수수나 직무유기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화천대유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 수사가 전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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