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뇌물 의혹으로 4년간 수사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을 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함께 수사받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성문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관련자 전원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2022년 검찰로 이관된 후 4년간 수사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