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전한길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17일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6일 밤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현 단계에서 신체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영장 신청 과정에서 주장한 "도주 우려"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검찰은 전씨가 해외 체류 경험이 많고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거 법조계 경력과 이 대표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졸속 수사"라며 비판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현직 대통령 관련 민감한 사안임에도 검찰의 사전 수사와 영장 신청 근거가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씨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며, 검찰은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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