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41명 불법촬영

강혜경 기자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2개월간 41명을 불법촬영해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2개월간 총 6곳에서 41명을 상대로 47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있다.

범행 장소는 식당과 연수시설, 친인척 집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연수시설 여성숙소에서는 이틀간 연속으로 촬영했으며, 친인척 집 화장실까지 범행을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라이터형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연수나 회식 등 공적인 자리까지 범행 장소로 활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손님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사건이 알려진 후 A씨에 대해 오는 24일 파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계 고위직의 상습적 성범죄로 공직사회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1명이라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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