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벌금 6만원 전국 집중단속

최우철 기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벌금 6만원과 벌점이 부과되는 전국 집중단속이 어제(20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 3년째에도 준수율이 낮아 보행자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우회전 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하지 않는 행위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전방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벌점 10점이 각각 적용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했으며, 이 중 보행자 사고는 3058건으로 42명이 사망하고 3120명이 다쳤다.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을 병행하고, 운전자 간 경적 갈등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생명을 지키는 기본 교통법규"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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