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로 재판에 선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법정에서 '재복무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성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 소명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됐다. 뿔테안경과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