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후 "천벌 받은 것"이라는 충격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김동환(49)이 2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김동환은 항공사 동료 기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해 "천벌 받은 것"이라고 발언해 유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흉악범이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법조계는 김동환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민 배심원들이 그의 막말과 범행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