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4000만 원의 잔여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하며,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등 실질적인 방어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울주군은 이를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울주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수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확보된 예산 중 잔액 4000만 원을 활용한 2차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 침입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권 침해를 막고 지역 농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미 상반기에 1억 원의 총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집행하였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농작물의 종류와 현장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방조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철선울타리는 멧돼지와 같은 대형 포유류의 물리적 침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전기울타리는 가벼운 전기 충격을 통해 동물의 접근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까치 등 조류에 의한 과수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는 방조망 설치를 권장하여 맞춤형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사업의 재원 구조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수혜 농가의 책임 경영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전체 설치 비용 중 60%는 울주군 예산으로 보조하며 나머지 40%는 농가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대규모 경작지에서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자부담 원칙은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방지하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농가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담보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울주군 환경기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권 증빙이나 경작 사실 확인 등 관련 서류 구비가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피해 발생 이력, 설치 장소의 적합성, 지원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은 최근 서식지 확대와 개체수 조절 실패로 인해 농촌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수확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피해는 농민의 일 년 노고를 허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역 물가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울주군은 이번 시설 지원 사업이 단순한 금전적 보조를 넘어 농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 식량 안보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 농민들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원이 절실한 농가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 당국은 시설 지원 외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병행하여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설물 설치만으로는 야생동물의 지능적인 침입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기울타리의 경우 잡초 제거 등 주기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압이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설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 교육과 사후 점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만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향후 울주군은 이번 2차 모집 결과와 시설 설치 이후의 피해 감소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변화로 인해 야생동물의 활동 영역이 갈수록 민가와 가까워지는 추세에서, 이러한 선제적 방어 시설 확충은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효율적인 환경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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