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현지시간), 미국이 '강제노동' 명목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3천500억달러 투자로 어렵게 지켜낸 기존 한미 무역 합의가 위태로운 기로에 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강제노동 생산품 거래 미방지'를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한국은 '강제노동 조치 미흡 그룹'으로 분류된 46개 경제권에 포함되어 12.5% 관세 적용이 예고됐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효력을 잃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착수된 무역법 301조 조사의 결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은 10%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 기간은 오는 7월 24일 종료된다. 하지만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될 경우, 한국이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를 약속하며 어렵게 합의했던 기존 15%의 상호관세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 미 정부가 현재 조사 중인 '과잉생산' 관련 5%의 관세까지 추가된다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총 관세는 17.5%에 달해 기존 합의를 상회할 우려가 커진다. 이는 한국의 막대한 대미 투자액 대비 관세 효과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발표에서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2월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 나자 곧바로 3월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을 찾은 셈이다. 이는 지난 상호관세 판결의 '반전' 효과와 함께, 미국의 무역 압박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관세 부과 예고에 즉각 대응하며 기존 합의의 '이익 균형' 훼손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7월 7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특히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직접 관련 사안을 논의하며 외교적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강제노동' 명목 추가 관세는 한미 양국 간 무역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익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사 결과까지 남아있는 만큼, 한미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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