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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보험료 최대 15만원 지원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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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유기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1년간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따른 치료비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동물을 분양하는 수준을 넘어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물을 입양하고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로 한정한다. 시는 입양된 동물의 건강권 보장과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험 가입비와 납입료 명목으로 1년간 최대 1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지만 향후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던 예비 보호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보험료 지원은 입양 직후 초기 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파양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보험사와 연계하여 입양 동물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행정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반려동물 보험은 입양견이나 입양묘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입양 초기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은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진입 장벽 중 하나다"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자체의 이 같은 적극적인 개입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행정 서비스의 영역이 가축 방역을 넘어 복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보험 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읍시청 제2청사에 위치한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입양 확인서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행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는 서류 검토 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산과 관계 부서는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등기우편 접수 방식을 병행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생업으로 인해 시청 방문이 어려운 보호자들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읍시는 이번 보험료 지원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1년간 최대 15만 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만성 질환이나 중증 사고를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기적인 보험료 지원보다는 공공 동물병원 설립이나 근본적인 의료 수가 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지원 기간 종료 후 보험료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이번 조치는 유기동물 관리 비용이라는 사회적 매몰 비용을 입양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시는 향후 입양률 추이와 시민 만족도를 분석하여 지원 범위와 금액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문화의 정착은 법치주의와 생명 윤리가 결합된 선진 행정의 척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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