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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수의계약 총량제·분할발주 금지 강화... 11종 서류 1종으로 통합

이겨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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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집중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인 수의계약 총량제'와 '분할 발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청렴 정책을 본격화한다. 기존 11종에 달하던 복잡한 계약 서류를 단 1종의 통합 서약서로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청렴 정책 시행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하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접견실에서 지역 내 8개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조합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등 건설과 설계, 전기 분야를 아우르는 핵심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울산경남인쇄협동조합 대표자들도 자리를 함께하여 정책 실효성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1인 수의계약 총량제'와 '분할 발주 금지'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1인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가 연간 수주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전체 금액이나 건수를 제한하여 독점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는 소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구조를 깨뜨리고, 신규 업체나 영세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 발주 금지는 하나의 사업을 소규모로 쪼개어 수의계약 범위 내로 맞추는 편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법령상 입찰을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러한 조치는 법치 행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공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11종에 달하던 복잡한 계약 관련 서류를 단 1종으로 통합한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이는 계약 당사자인 민간 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동시에, 서류 미비로 인한 절차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실무적 개선책으로 평가받는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으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울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시교육청은 모든 산하 기관의 발주 계획과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계약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밀실 계약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행정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투명성은 곧 공공 부문의 경쟁력이며, 이를 위해 교육청은 데이터 기반의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제한이 실력 있는 우량 업체의 역차별로 작용하거나 소규모 계약의 행정적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업체에 대한 제한이 자칫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공 자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대원칙이 시장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더욱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었다"며 "계약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향후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앞으로 울산교육청은 계약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지역 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정책이 전국 교육 행정의 청렴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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