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의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 과실을 인정한 결과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62)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던 A씨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굉음과 함께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탑승했던 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과 차량 진단 결과, A씨의 주장과 달리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과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