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 70세 이상 시민의 버스 무임승차를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40여 년간 65세로 유지돼 온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대중교통 복지 개편의 시동을 걸었다.
2026년 06월 24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압도적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라는 '당근' 뒤에 숨겨진 '채찍'이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여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가중되는 재정 부담 속에서 1980년대부터 변함없던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앞서 2026년 06월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