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6일 부산 북구 소재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표시 누락이다. 해당 닭꼬치 제품에는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소고기 등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됐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이를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이번 유통 기간은 상당히 길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 기한은 올해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로, 현재도 상당량이 소비자 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우유·밀·대두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가 관련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모른 채 제품을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 호흡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