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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성분 숨긴 '닭꼬치' 시중 유통…식약처, 즉시 회수 명령

알레르기 성분 숨긴 '닭꼬치' 시중 유통…식약처, 즉시 회수 명령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된 닭꼬치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부산 북구 소재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표시 누락이다. 해당 닭꼬치 제품에는 닭고기, 우유, 대두, 밀, 소고기 등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사용됐음에도 제품 포장지에 이를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이번 유통 기간은 상당히 길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 기한은 올해 11월 3일부터 2027년 5월 18일까지로, 현재도 상당량이 소비자 손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레르기 표시 누락은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우유·밀·대두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가 관련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모른 채 제품을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 호흡곤란,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보유 소비자일수록 가공식품 구매 시 원재료명 및 함유 알레르기 물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사례처럼 표시 기재가 누락되거나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할 경우 식약처에 즉시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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