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100배 폭리' 中 컨테이너 담합, 韓 해운사 피해 공정위 조사 착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물류를 뒤흔들었던 컨테이너 대란 뒤에 중국 주요 제조업체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7일) 한국 해운사들의 피해 규모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싱가마스, CIMC 등 4개 중국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업체를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DOJ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 세계 표준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이 한창이던 시기, 필수 물품인 컨테이너 공급을 고의로 제한하며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DOJ의 의심이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DOJ 추산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의 행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컨테이너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의 영업 이익이 무려 100배 폭증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고통받던 시기에 벌어진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난받고 있다.

'100배 폭리' 中 컨테이너 담합, 韓 해운사 피해 공정위 조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해외 담합 행위라도 국내 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조사에 착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국내 해운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다.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한국 해운사들은 국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국내 해운업계에 미칠 파장과 피해 구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단순히 한국 해운사들의 피해 여부를 넘어, 해외에서 벌어진 담합 행위라도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조사가 구체화될 경우 한국 해운사들이 장기간 지속된 컨테이너 부족과 고가 구매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만회할 실질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 공조를 통한 공정 거래 확립의 중요성과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악용한 기업들의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사회

경제

국내 증시

부동산

라이프

'100배 폭리' 中 컨테이너 담합, 韓 해운사 피해 공정위 조사 착수 : 경제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