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물류를 뒤흔들었던 컨테이너 대란 뒤에 중국 주요 제조업체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7일) 한국 해운사들의 피해 규모 파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경쟁당국(DOJ)이 지난 5월 싱가마스, CIMC 등 4개 중국 선박용 컨테이너 제조업체를 담합 혐의로 기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DOJ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 세계 표준 컨테이너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물류 대란이 한창이던 시기, 필수 물품인 컨테이너 공급을 고의로 제한하며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DOJ의 의심이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DOJ 추산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4개 업체의 행위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컨테이너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의 영업 이익이 무려 100배 폭증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가 고통받던 시기에 벌어진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비난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