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위협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오늘(7월 13일) 본격화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100%'로 인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잔여 용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확정된 선거인 수 100%'로 인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했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다. 또한,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 등을 봉인할 때 잔여 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투표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박충권 의원은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투표용지 예산 절약이 신성한 참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을 「선관위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법'」이라고 명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유사한 내용의 개선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달 초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 올 하반기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되, 이보다 적게 인쇄할 경우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국회와 선관위가 6·3 지방선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양방향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법안 통과와 실제 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