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론 일색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가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으며 예상치 못한 내부 이견에 부딪혔다. 이날 2시간 동안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 주장과 '전면 폐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향한 집권 여당의 복잡한 숙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당 태스크포스(TF)가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화됐다. 그러나 7월 14일 의원총회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내부 이견이 표출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신중론을 주도한 고민정, 박균택, 이소영 의원 등은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특정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발의안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 그리고 구속·공소시효 임박·경미 사건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민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특정 범죄 수사에 부족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홍 의원 발의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 경우의 수를 지나치게 늘릴 수 있다고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기본적인 조사나 면담을 통해 서면 심리 불성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