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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착오송금 압류는 부당' 하급심, 2009년 대법 판례 '뒤집었다'

서울남부지법이 '착오 송금된 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라며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1억 원에 달하는 착오 송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조계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26년 7월 8일, A사가 채권자 B씨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원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A사 직원이 2025년 2월 실수로 C사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했으나, 해당 계좌가 압류된 상태여서 착오 송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착오 송금된 금액은 송금받은 사람인 C사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은 압류 대상이 된다'고 선고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A사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1억 원이 잘못 송금된 상황에서, 이미 압류된 계좌라는 이유로 이 돈마저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착오 송금액은 송금받은 자의 실질적인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1억 착오송금 압류는 부당' 하급심, 2009년 대법 판례 '뒤집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곤 판사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0년 5월 '은행은 착오 송금액에 대해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2018년 7월 '착오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 판례의 흐름에 비춰 볼 때, 착오 송금받은 사람의 형식적인 예금채권에 대한 처분 권한이 제한된다고 본 것이다. 박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형식상 예금채권이 송금받은 사람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리적 재해석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서울남부지법의 파격적인 판결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리적 구제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착오 송금 피해자들은 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으나, 이번 판결은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제시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하급심 판결이 향후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이어질지, 혹은 착오 송금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촉발할지에 대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도 깊은 법적 재검토 지적이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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