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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시효 몰래 연장’ 막는다…정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빚의 족쇄'를 연장하며 장기간 고통을 안기던 불공정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정부의 강력한 추진책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취약계층까지 무분별하게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일부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특정 금융기관에 지급명령 절차에서의 공시송달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비롯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제도 시행 이후 금융기관은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안겼다. '최후의 수단'으로 불리던 공시송달이 행정 편의를 이유로 남용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으로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빚 시효 몰래 연장’ 막는다…정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또한 채권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하고, 개인금융 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 및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더불어 금융회사별 내규에 회수 가능성 판단 조항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금융기관 역시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 아래 채권 관리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추진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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