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구속영장이 어제(16일) 기각되면서,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종합특검의 역량 부족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수사 기한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며, 3차 수사 연장 요청의 명분마저 흔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영장 기각에 따른 특검 수사의 동력 상실 우려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관여)를 받았다. 또한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이자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내린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전 총장 측은 「단순 관할 검토를 내란 가담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026년 2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중 단 6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수사 기한 종료가 임박한 최근 사흘 동안 주요 인사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헤비 테일'(Heavy Tail, 핵심 피의자만이라도 구속하려는) 전략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14일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됐고, 7월 15일에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마저 기각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