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 수사 허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26년 7월 19일 이를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맹비난하며 당내 검찰 개혁 기류에 격랑이 일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지사는 이 발의안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진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의 검찰 제도가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사와 기소의 철저한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검찰 개혁 완수'를 연일 주장해 온 최근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특히 7월 11일 발생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불신을 검찰 개혁 미룰 핑계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7월 17일에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여러 번 천명했고 대선공약이었으며, 의총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등 당내 보완 수사권 존치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