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방송과 상업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오늘(20일)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방미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 Dark edition'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3살 아이가 의붓아버지 학대로 숨진 사건의 잔혹한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반복 노출하여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물속에서 허우적대거나 수영장에 여러 차례 내던지는 CCTV' 등 아동학대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사내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어 NS홈쇼핑 '살롱 드 마스터 헤어세럼' 판매방송 또한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방송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마치 '발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설명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유명 쇼호스트를 동원하여 매출 실적을 부풀리는 기만적인 수법으로 시청자들을 현혹한 점도 드러났다. 방미심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기만하는 심각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오늘(20일) 방미심위의 이번 법정제재는 방송사의 윤리 의식 부재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공정성을 위한 심의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