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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삼성 노조' 직격...노란봉투법 격랑 속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하며 시행령 보강을 주문하자, 노동계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노사정 갈등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통해 그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주장을 구체적 사례로 지목하며 '광범위한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일제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삼성 노조' 직격...노란봉투법 격랑 속으로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채 안착하기도 전에 대통령 발언이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정부가 호남 반도체 공장 사업 자체를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 조정이 받아들여졌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해석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실제 교섭 조정 사례를 들어 대통령 지적을 재반박한 것으로, 현장 노조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줬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사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7월 13일에도 이와 동일한 입장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판단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쟁의 대상 확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정 간의 대립 구도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 발언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 그리고 노동부의 해석 지침 마련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와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화 과정에서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과 법적·행정적 갈등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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